블로그 체험단은 어떤 순서로 모집하나
가게가 블로그 체험단을 직접 운영할 때는 아래 5단계로 준비하면 빠뜨리는 것이 없어요. 광고 표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09-25 기준 확인)을 따랐어요.
| 단계 | 할 일 | 결과물 |
|---|---|---|
| 1 | 목표·채널·인원 정하기 | 캠페인 한 줄 요약 |
| 2 | 제공 내역 정하기 | 제공 메뉴·금액 한도·후기 조건 |
| 3 | 모집 공지 올리고 선정하기 | 모집 공지문, 선정자 명단 |
| 4 | 후기 가이드 전달하기 | 사실 정보 + 광고 표시 안내문 |
| 5 | 발행 확인하기 | 후기 링크 목록, 표시 누락 점검 |
1단계: 목표·채널·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목표는 "무엇을 검색했을 때 어떤 후기가 보이게 할지"로 한 줄로 적어요. 예를 들어 새로 문을 연 가게라면 "가게 이름을 검색했을 때 실제 방문 후기가 보이게", 신메뉴라면 "신메뉴 이름과 함께 사진 후기가 보이게"처럼요.
채널은 손님이 가게를 찾는 곳에 맞춰요. 검색으로 찾아오는 업종이면 네이버 블로그, 사진·지역 탐색으로 찾아오는 업종이면 인스타그램처럼 나눠 볼 수 있어요. 인원은 매장이 체험 손님을 평소 손님과 함께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수로 정하세요.
2단계: 제공 내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제공 내역은 체험단과 가게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요.
| 항목 | 적을 내용 |
|---|---|
| 제공 품목 | 메뉴·상품 이름, 인원, 금액 한도 |
| 추가 비용 | 한도를 넘는 주문, 주류, 배달비 등 누가 내는지 |
| 원고료 | 지급 여부와 금액 |
| 방문 일정 | 가능한 요일·시간, 예약 방법 |
| 후기 조건 | 채널, 작성 기한, 사진 수 |
| 활용 범위 | 후기·사진을 가게가 다시 써도 되는지, 기간 |
제공 원가가 월 이익에 얼마나 부담되는지는 쿠폰·리뷰이벤트 계산기에 제공 원가와 참여율을 넣어 가늠할 수 있어요.
3단계: 모집 공지에는 무엇을 넣나
모집 공지에는 모집 기간, 인원, 지원 자격(운영 중인 블로그 주소 등), 제공 내역, 후기 조건, 선정 발표일, 방문하지 않거나 후기를 쓰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적어요.
공지 단계부터 "후기에는 제공받은 사실을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어 두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지원하게 돼요. "좋은 내용만 써 주세요" 같은 조건은 넣지 마세요.
4단계: 후기 가이드는 어떻게 쓰나
후기 가이드에는 체험단이 틀리게 쓰면 안 되는 사실 정보(가게 이름·주소·영업시간·메뉴 이름과 가격)와 광고 표시 방법을 넣어요. 맛·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체험단이 실제로 겪은 대로 쓰게 두세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이 추천하는 사람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도록 정해요 (2026-09-25 기준). 가게가 써 준 원고를 체험단 이름으로 그대로 올리게 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후기를 쓰게 하면 이 기준에 어긋나요.
광고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
체험단 후기처럼 가게와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원고료, 무료 제공, 할인 등)가 있으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 2020년 9월 1일 개정 시행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매체별 표시 위치를 아래처럼 정했어요 (2026-09-25 기준).
| 매체 | 표시 위치 | 인정되지 않는 방식 |
|---|---|---|
| 블로그 등 글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 | '더보기' 안, 댓글, 본문 중간·끝에만 표시 |
| 사진 (인스타그램 등) | 사진 안에 표시하거나 본문 첫 부분 |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어 표시 |
| 동영상 | 제목 또는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도 표시 | 설명란에만 표시 |
표시는 한글로, 배경과 구분되는 글자 크기·색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 "이 글은 ○○(가게 이름)로부터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어요",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한 후기예요"처럼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드러나게 쓰면 돼요.
체험단 운영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 운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2026-09-25 기준).
- 방문·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후기를 쓰게 하거나 가짜 후기를 올리는 것
- 원고료·무료 제공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손님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것
- 리뷰를 조건으로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은 후기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
- 좋은 평가만 조건으로 걸거나, 나쁜 후기를 지우거나 가리는 것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은 후기를 의뢰한 사업자(가게)에게 있어요. 위반하면 시정명령·과징금(제9조)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7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후기를 사고팔거나 조작하는 것은 네이버 등 각 플랫폼의 운영정책으로도 금지돼 있어요.
체험단 모집·관리를 맡기려면
체험단 모집·선정·발행 관리를 맡기려면 후기 부자 만들기(체험단)를, 체험단 후기와 함께 블로그 검색 노출을 늘리려면 블로그 1페이지 점령을 보세요. 비용 부담은 쿠폰·리뷰이벤트 계산기로 먼저 따져 볼 수 있어요.
다른 가게 운영 질문은 사장님 블로그에 정리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