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일급·주급·주휴수당·월 환산 급여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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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
근무 형태 빠른 입력
계산 결과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급이 계산돼요.
입력이 필요한 항목: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가정과 한계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월 환산은 1년 365일 ÷ 7 ÷ 12 ≈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쓰는 월 209시간은 이 값을 시간 단위에서 올림한 것이라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보험·세금 공제는 넣지 않은 세전 금액이에요.
- 일급·주급·주휴수당은 각각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적용 2026년 10,320원 · 2027-01-01부터 10,700원
- 근로기준법 제50·54·55·56·64·69조, 시행령 제30조
기준값 확인일: 2026-09-25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치인 8시간이에요.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분을 받아요.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예요.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하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주휴수당이 생겨요.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과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는요?
정부 발표 금액은 월 209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해요. 이 계산기는 주급에 365 ÷ 7 ÷ 12 ≈ 4.345주를 곱해서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둘 다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예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으로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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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정산·세금·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