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사장님이 내는 보험료, 총 고용비용을 계산해요.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

식대 등 비과세 수당. 보험료 계산에서만 빠지고 지급액에는 그대로 포함돼요.

사업장 정보

출퇴근재해 요율이 더해져요.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가입 항목

만 60세 이상이면 보통 제외돼요.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분이 제외될 수 있어요.

계산 결과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액과 사장님 부담이 계산돼요.

입력이 필요한 항목: 세전 월급

가정과 한계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어요.
  • 각 보험료는 사람별·부담 주체별로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린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다시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과 연말 보수총액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고, 업종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했어요.

기준값 확인일: 2026-09-25

자주 묻는 질문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아니에요. 4대보험만 뺀 금액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어요. 세금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직원 한 명을 쓰면 월급 외에 얼마가 더 드나요?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직원과 비슷하게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급의 10% 안팎이 더 든다고 보면 돼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가 붙나요?

한도 안의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요. 비과세 금액 칸에 넣으면 보험료만 그만큼 줄어들어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가입 항목에서 해당 보험을 끄고 계산해 보세요.

공단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연말에 정산해요. 또 실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세부 업종에 따라 달라서 몇십~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댓글 0

닉네임과 비밀번호만으로 남길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저장하며, 계산에 입력한 값은 댓글과 함께 저장되지 않아요.

0/1,000자

불러오는 중…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정산·세금·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