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만들기
근무시간과 수당·공제를 넣으면 급여명세서를 바로 만들어 이미지·PDF로 저장해요.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1. 기본 정보
최저임금 연도도 이 날짜로 판단해요.
2. 임금과 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 합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비워 두면 근로일수 ÷ 주 근무일수의 몫(개근한 완전한 주)으로 계산해요. 결근한 주가 있으면 직접 입력하세요.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이 적용되지 않아요.
3. 연장·야간·휴일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22시~6시에 일한 시간 (가산분만 추가)
4. 공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을 넣으세요. 지방소득세(10%)는 자동 계산돼요.
계산 요약
시급과 기본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명세서가 채워져요.
입력이 필요한 항목: 시급, 기본 근로시간
명세서 미리보기
입력하면 바로 바뀌어요급여명세서
| 성명 | 생년월일(사번) | ||
|---|---|---|---|
| 사업장명 | 지급일 | ||
| 급여 기간 | 임금 형태 | 시급제 |
| 근로일수 | 기본 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
| — | — | — | — | — |
| 항목 | 금액 | 계산방법 |
|---|---|---|
|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 항목이 표시돼요. | ||
| 항목 | 금액 | 산출 근거 |
|---|---|---|
| 공제 항목 없음 | ||
| 지급 총액 | — | 공제 총액 | — |
|---|---|---|---|
| 실지급액 | — | ||
🔒 이름·생년월일·임금 같은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를 만들고, 공유 링크도 만들지 않아요. 새로고침하면 입력 내용이 사라지니 저장이 필요하면 PDF로 남겨 두세요.
가정과 한계
- 지급 항목은 각각 원 단위 반올림하고, 합계는 반올림된 항목을 더해요.
- 4대보험은 한 달치 보수 기준이에요. 주급·일급 명세서라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서 직접 입력해야 해요. 일용직은 원천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야간근로 시간은 기본·연장·휴일 시간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가산분(50%)만 더해요.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생겨요.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 발생 주 수를 직접 고쳐 주세요.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적용 2026년 10,320원 · 2027-01-01부터 10,700원
- 근로기준법 제50·54·55·56·64·69조, 시행령 제30조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 9.5%(2026),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적용 요율 2026-01 ~ 2026-12 ·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2026-07 ~ 2027-062027년 1월부터 10.0%(각 5.0%)로 인상 예정 — 연 0.5%p씩 13%까지.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 적용 2026-01-01 ~2027년 동결(7.19%) 결정 보도가 있으나 고시 전입니다.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적용 2026-01-01 ~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능 0.25~0.85%) · 적용 2026년2027년 실업급여 요율 2.0%(각 1.0%) 인상안이 심의됐으나 시행령 개정 전입니다.
- 국세청 —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47·59·86·129조)인적용역 사업소득(3.3%)은 2024-07-01 지급분부터 소액부징수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 수입·지출 시 10원 미만 끝수 절사)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원 미만만 절사하기도 해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가정값4대보험 실무 계산 관행 (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공단 고지액은 보수총액 신고·정산 방식에 따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준값 확인일: 2026-09-25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이나 카카오톡·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로 줘야 해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산방법'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무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10,320원 × 12시간 × 1.5'처럼 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함께 적으면 돼요. 이 도구는 입력값으로 계산방법을 자동으로 채워 드려요.
주휴수당은 몇 주 치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마다 생겨요. 이 도구는 근로일수를 주 근무일수로 나눈 몫(완전한 주)을 기본값으로 쓰고, 결근이 있었거나 급여 기간이 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주휴 발생 주 수'를 직접 입력하도록 했어요.
소득세는 왜 직접 입력하나요?
근로소득세는 월급 액수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을 넣으면 지방소득세(10%)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입력한 이름과 급여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과 명세서 생성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공유 링크도 만들지 않으니 필요한 명세서는 이미지 복사나 PDF 저장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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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정산·세금·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