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과 공급가액·부가세를 서로 바꿔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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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실제로 낸 금액, 영수증의 합계
계산 결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이 필요한 항목: 합계금액
가정과 한계
- 일반과세자의 10% 세율 기준이에요. 합계 → 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부가세를 차액으로 구해 두 금액의 합이 항상 합계와 같아요.
- 공급가액 → 합계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렸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 따라 반올림하기도 해요.
-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0,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내서 이 계산과 달라요.
- 쌀·채소·생선 같은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매입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준값 확인일: 2026-09-25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서 합계금액을 1.1로 나눠야 해요. 11,000원에서 10%(1,100원)를 빼면 9,900원이 되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000원이에요.
나눠떨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는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그래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와 정확히 맞아요.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 10,400만 원 미만)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훨씬 적게 내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 금액을 나눌 때 쓰세요.
가격표에는 부가세 포함 가격을 써야 하나요?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가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래처에 견적을 낼 때는 '부가세 별도'인지 꼭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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