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는 아래 순서로 하루치 세금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47·59·86·129조, 2026-09-25 기준).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과세표준 | 일당 − 150,000원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 소득세법 제129조 |
| ③ 소득세 | 산출세액 × (1 − 55%), 10원 미만 절사 |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 ④ 소액부징수 | ③이 1,000원 미만이면 0원 | 소득세법 제86조 |
| ⑤ 지방소득세 | ④ × 10%, 10원 미만 절사 | 지방세법(소득세의 10%) |
②와 ③을 합치면 1일 소득세는 (일당 − 150,000원) × 2.7%예요.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율이 6% × 45% = 2.7%가 되기 때문이에요.
일당별 일용직 세금은 얼마인가
2026-09-25 기준 계산 방식으로 일당별 하루치 세금을 원천세 계산기의 일용직 모드로 계산했어요.
| 일당 | 과세표준 | 소득세 계산값 | 실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실지급액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0,000원 | 30,000원 | 810원 | 0원 (소액부징수) | 0원 | 0원 | 180,000원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50원 | 130원 | 1,480원 | 198,520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247,030원 |
| 300,000원 | 150,000원 | 4,050원 | 4,050원 | 400원 | 4,450원 | 295,550원 |
일당 300,000원의 지방소득세는 4,050원 × 10% = 40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해 400원이에요. 같은 일당으로 10일 일하면 세금도 10배라서, 일당 200,000원 × 10일은 소득세 13,500원·지방소득세 1,300원을 떼고 1,985,200원을 지급해요 (2026-09-25 기준).
세금이 0원이 되는 일당은 얼마까지인가
1일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으므로,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일당 187,037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2026-09-25 기준).
| 일당 | 소득세 계산값 |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87,037원 | 999.999원 → 절사 990원 | 0원 (1,000원 미만) | 0원 |
| 187,038원 | 1,000.026원 → 절사 1,000원 | 1,000원 | 100원 |
187,037원은 1,000원 ÷ 2.7% ≈ 37,037원을 150,000원에 더한 값이에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소득세법 제86조), 여러 날 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할 때 합산해 판단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일용직과 프리랜서 3.3%는 무엇이 다른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을 맡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라 계산이 달라요 (2026-09-25 기준).
|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 |
|---|---|---|
| 세율 | (일당 − 15만 원) × 2.7% + 지방소득세 | 지급액 × 3% + 지방소득세 0.3% |
|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 적용 | 2024-07-01 지급분부터 미적용 |
| 일당 200,000원 기준 세금 | 1,480원 | 6,600원 |
프리랜서 계산법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에 지급액별 표로 정리돼 있어요. 원천징수와 별도로 4대보험 공제가 생길 수 있으니 4대보험 요율 2026도 함께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세율을 포함한 기준값의 출처는 2026년 자영업자 기준값에, 다른 사장님 질문은 사장님 블로그에 정리돼 있어요. 세부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