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운 주에 생겨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2026-09-25 확인).
| 조건 | 내용 |
|---|---|
|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이고,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아요 (2026-09-25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돼,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2027년 1월부터 85,600원이 돼요.
우리 가게 직원의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하려면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만 넣으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가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해 줘요. 급여를 줄 때는 급여명세서 만들기로 주휴수당 항목과 계산방법이 들어간 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계산에 쓰는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2026년 자영업자 기준값에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다른 질문은 사장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