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마케팅방주 편집팀 · 발행 · 데이터 기준일 2026.09.25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근무 장소와 업무를 적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아래 사항을 근로자에게 밝히도록 정해요 (2026-09-25 기준 법령 확인).

항목 적을 내용 근거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지급 수단)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
소정근로시간 하루·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제17조 제1항 제2호
휴일 제55조에 따른 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제17조 제1항 제3호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17조 제1항 제4호
취업 장소·종사 업무 일하는 곳, 맡을 일 시행령 제8조 제1호
취업규칙 기재사항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 제93조 제1~12호 사항 시행령 제8조 제2호
기숙사 규칙 부속 기숙사에 머물게 하는 경우 시행령 제8조 제3호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에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이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쓰고,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본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2026-09-25 기준). 계약 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명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밝히고 교부해야 해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서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2조).

5인 미만 가게와 아르바이트도 써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09-25 기준).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라서 모두 대상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휴일(제55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 휴일 항목은 빠뜨리지 마세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

기간을 정해 고용하거나 단시간으로 고용하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2026-09-25 기준).

서면 명시 사항 대상
근로계약기간 기간제·단시간
근로시간·휴게 기간제·단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기간제·단시간
휴일·휴가 기간제·단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만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어요(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법 제17조를 어겨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기간제법 제24조).

18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

18세 미만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혀 교부해야 해요(제67조 제3항, 2026-09-25 기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없어요(제67조 제1항).

항목 기준 근거
사업장에 갖출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제66조
근로시간 한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제69조
15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제64조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나 제67조 제1항·제3항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4조, 2026-09-25 기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따로 기간제법 제24조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실제 처분과 세부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바로 만들려면

요일별 근무시간과 임금을 넣으면 근로계약서 만들기가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만들고, 휴게시간·최저임금·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한도도 함께 점검해 줘요.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월 급여를 먼저 따져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휴일 항목에 들어가는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다른 노무 질문은 사장님 블로그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기간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 후 임금 등 명시 사항을 바꿀 때도 명시·교부하도록 정해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요.

출처와 검수

수치 검수: 마케팅방주 편집팀 (근로기준법·시행령·기간제법 원문 대조) · 본문 수치 기준일 2026.09.25

  • 2026-09-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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