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는 누가, 언제 줘야 하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11-19 시행, 2026-09-25 기준).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대상이에요.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문자·메신저 같은 전자문서로 보내도 돼요.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맞춰 교부해야 해요.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6가지예요 (2026-09-25 기준).
| 번호 | 기재사항 | 적는 방법 |
|---|---|---|
| 1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 2 | 임금지급일 | 실제 지급한 날짜 |
| 3 | 임금 총액 | 공제 전 지급 총액 |
| 4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 5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만,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 6 | 공제내역 | 4대보험·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금액이 매달 고정된 항목(예: 고정 월급의 기본급)은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돼요.
시급 10,320원·주 40시간 직원의 임금명세서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직원이 한 달에 4주를 개근하고(근로일 20일, 160시간) 연장근로 4시간을 한 경우예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026-09-25 기준 4대보험 요율로 급여명세서 만들기와 같은 계산 모듈에서 산출했어요.
| 구분 | 항목 | 금액 | 계산방법 |
|---|---|---|---|
| 지급 | 기본급 | 1,651,200원 | 10,320원 × 160시간 |
| 지급 | 주휴수당 | 330,240원 | 10,320원 × 8시간 × 4주 |
| 지급 | 연장근로수당 | 61,920원 | 10,320원 × 4시간 × 1.5 |
| 지급 | 임금 총액 | 2,043,360원 | |
| 공제 | 국민연금 | 97,040원 | 기준소득월액 2,043,000원 × 4.75% |
| 공제 | 건강보험 | 73,450원 | 2,043,360원 × 3.595% |
| 공제 | 장기요양보험 | 9,650원 | 건강보험료 73,450원 × 13.14% |
| 공제 | 고용보험 | 18,390원 | 2,043,360원 × 0.9% |
| 공제 | 4대보험 합계 | 198,530원 | |
| 실지급액 (소득세 공제 전) | 1,844,830원 | 2,043,360원 − 198,530원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절사했어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이 달라져 이 예시에서 뺐어요. 실제 명세서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도 공제 항목으로 적어야 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50%)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10,320원 × 4시간 = 41,280원이에요 (2026-09-25 기준).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6조, 2026-09-25 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제42조). 근로계약서에 적을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정리했어요.
임금명세서를 바로 만들려면
급여명세서 만들기에 시급·근무시간·수당·공제를 넣으면 기재사항 6가지와 항목별 계산방법이 들어간 명세서를 만들어 이미지·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만 먼저 보려면 4대보험 공제 계산기를, 요율 근거는 4대보험 요율 2026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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